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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수검절차 및 신청
면허증 갱신안내
대상자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신청장소 | 1종 적성검사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경찰서에 신청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 2종 면허갱신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적성검사 | 본인의 적검기간은 "온라인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종 운전면허 ⇒ 면허증상 표기된 적성검사기간 3월 이내 ①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29 이전인 2종 면허증 소지자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준비물 | (1) 1종 면허(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2)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1종 면허소지자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우편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2종 면허소지자는 우편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참고로, 2종 면허소지자로 2001. 6. 30 이후부터 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갱신기간이(7년 → 9년)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간에 면허증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적성검사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면허 갱신을 기간내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해외출국사유로 연기 신청하시는 분은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허용)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접수 가능합니다. | ||||||
적성검사 |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불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 2종면허 갱신기간만료일이 2001. 6. 28 이전인 경우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 |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미갱신 취소 후 재응시 할 경우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종별에 따라 아래 표의 시험에 합격하면 본 면허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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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연기 | |||
민원내용 |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2조 제5항, 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연기사유 증빙서류 1부, 운전면허증, 수수료 1,000원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민원실 | 협의부서 | 없음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 검토 -> 연기 |
민원사무명 |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 |||
민원내용 | 국제운전면허 소지자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가 되는 경우 수시적성 검사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74조의2 제1항 | |||
구비서류 |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서 1부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민원실 | 협의부서 | 없음 |
접수및 | 접수 | 운전면허시험장 | 수수료 | 4,200원 |
처리기간 | 즉 시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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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 검토 -> 연기 |
민원사무명 |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 | |||
민원내용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9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 |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74조, 제4항 | |||
구비서류 | 갱신신청서 1부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민원실 | 협의부서 | 없음 |
접수및 | 접수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당일 (경찰서 : 15일)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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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 발급 -> 교부 | |||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 송부(시험장) -> 발급 -> 교부 |
내 용 :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난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이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에 합격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 | 내용 | 비고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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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면허증, 사진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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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신체검사료(5,000원), 영수필증(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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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내 용 :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할 때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 | 내용 | 비고 |
신청방법 | 신규접수와 동일(단, 응시원서에 "학과면제"라는 도장 소인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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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사진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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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18,000원 => 신체검사비(5,000원), 영수필증(1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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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2종보통 소지자가 1종보통 응시때에는 신체검사를 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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