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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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수검절차 및 신청

1. 적성검사 (1종) 및 면허증 갱신(2종)절차

2. 정기적성검사 연기 신청

3.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안내

1. 운전면허증 갱신신청

2. 제2종 보통 면허를 1종 보통 면허로 갱신



대상자

적 성 검 사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증 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청장소

1종 적성검사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경찰서에 신청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

2종 면허갱신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적성검사

면허갱신기간

본인의 적검기간은 "온라인민원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종 운전면허

⇒ 면허증상 표기된 적성검사기간 3월 이내
※ 적성검사 주기
- 99. 4. 29일 이전 면허취득자 5
- 99. 4. 30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7(65세이상 5)
)1종면허증 소지자로 96년에 면허취득하여 적성검사 기간이 2002.2.1~4.30일까지인 사람은 언제 적성검사 해야 하는지
→ 
99년 430일 이전에 면허취득했으므로 적성검사 기간이 5년이며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안에 적성검사 해야 함

(2) 2종 운전면허

①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29 이전인 2종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상 표기된 갱신기간 
3월 이내
②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30 이후인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갱신기간이 
9년으로 자동 연장되어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내에 면허증 갱신 할 필요 없음
) 2종면허 소지자로 96년에 면허취득하여 적성검사 기간이 2002. 2. 20 -5.19까지인 경우
⇒ 
96년에 면허를 취득하여 면허증 갱신기간이 5년이나 전산상으로 면허증 갱신 기간이 9년으로 자동연장되어 2002년에 면허증 갱신할 필요 없고, 2006년 2. 20-5. 19일까지 면허증 갱신함

(3)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예시 질병으로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 입 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준비물

수수료

(1) 1종 면허(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증
             사진2(칼라반명함판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경찰서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수수료 신체검사료(5,000), 영수필증(7,500)

(2) 2종 면허(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사진
1(칼라반명함판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수수료 영수필증(5,000)

1종 면허소지자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우편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2종 면허소지자는 우편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참고로, 2종 면허소지자로 2001. 6. 30 이후부터 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갱신기간이(7년 → 9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간에 면허증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성검사
(면허증갱신)
연기신청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면허 갱신을 기간내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준비물 연기사유증명서면허증수수료 1,000
연기사유증명서 
:
해외출국 전 비자항공권 중 택일여권
해외출국 후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동사무소 발급)
입 원 입원 확인서
수감자 재소 증명서
군입영 복무확인서

<유의사항>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해외출국사유로 연기 신청하시는 분은 본인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사본 허용)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접수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갱신의무
위반시처벌
(면허증갱신)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불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1종 면허 · 6개월이하 : 50,000, 6개월초과 : 70,000
2종 면허 · 6개월이하 : 30,000, 6개월초과 : 50,000

※ 2종면허 갱신기간만료일이 2001. 6. 28 이전인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
⇒ 
6개월 이하 - 50,000, 6개월 초과 - 70,000
- 1종 면허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는 면허 취소
- 2종 면허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110일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 갱신시 면허취소

운전면허
미갱신취소
(적검미필취소)
재응시절차

운전면허 미갱신 취소 후 재응시 할 경우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종별에 따라 아래 표의 시험에 합격하면 본 면허를 발급합니다.


항목

내용

1

· 신체검사교통안전교육도로주행시험 응시(학과시험기능시험면제)
· 
준비물 신분증사진2(칼라반명함판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수수료 35,000(신체검사: 5,000교통안전교육: 12,000영수필증: 18,000)
· 
대리접수 불가

2

· 99. 4. 29 이전 취소자 신체검사교통안전교육 이수 후모든 시험면제
준비물 신분증사진2(칼라반명함판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수수료 22,000(신체검사:5,000교통안전교육:12,000영수필증:5,000)
· 99. 4. 30 
이후 취소자 신체검사교통안전교육도로주행시험응시(학과시험장내기능시험은 면제)
준비물 신분증사진2(칼라반명함판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수수료 35,000(신체검사:5,000교통안전교육:12,000영수필증:18,000)
· 
대리접수 불가





민원사무명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연기

민원내용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관계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2조 제56항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3

구비서류

신청서 1연기사유 증빙서류 1운전면허증수수료 1,000

관련부서

주무부서

민원실

협의부서

없음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 검토 -> 연기




민원사무명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민원내용

국제운전면허 소지자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가 되는 경우 수시적성 검사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4조의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49조 제8항 및 별지 제44

구비서류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서 1
운전면허증
사진1(칼라반명함판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의사진단서 1

관련부서

주무부서

민원실

협의부서

없음

접수및
처리기간

접수

운전면허시험장

수수료

4,200

처리기간

즉 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 검토 -> 연기




민원사무명

2종 운전면허증 갱신

민원내용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9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44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48조의12

구비서류

갱신신청서 1
운전면허증
(분실했을 경우 주민등록증)
사진1(칼라반명함판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관련부서

주무부서

민원실

협의부서

없음

접수및
처리기간

접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수수료

5,000

처리기간

당일 (경찰서 : 15)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 발급 -> 교부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 송부(시험장) -> 발급 -> 교부




내 용 :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난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이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에 합격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

내용

비고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

 

구비서류

면허증사진3(칼라반명함판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수 수 

신체검사료(5,000), 영수필증(5,000)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내 용 :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할 때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

내용

비고

신청방법

신규접수와 동일(응시원서에 "학과면제"라는 도장 소인필)

 

구비서류

운전면허증사진3(칼라반명함판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18,000 

 

수 수 

18,000원 => 신체검사비(5,000), 영수필증(13,000)

 

기 타

2종보통 소지자가 1종보통 응시때에는 신체검사를 필해야 한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시에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분실했을시 재교부 후 접수가능)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3조 관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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