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종류 및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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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가능차량]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긴급차

-건설기계, 특수 자동차(-츄레라, 레커 제외)

-적재중량 3톤 초과의 위험물 운반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자격]

-만 20세 이상인 사람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사람



[운전가능차량]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 긴급자동차

-적재중량 3톤 이하의 위험물 운반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격]

-만 18세 이상인 사람


전문학원 취득시

2종수동

장내기능(1일)+도로주행(2일)

=3일 교육 완성



[운전가능차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9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격]

-만 18세 이상인 사람


전문학원 취득시

2종수동

장내기능(1일)+도로주행(2일)

=3일 교육 완성



[운전가능차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9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격]

-만 18세 이상인 사람


전문학원 취득시

2종수동

장내기능(1일)+도로주행(2일)

=3일 교육 완성


[운전가능차량]

-총중량 3.5톤이하의견인형 특수자동차


[운전자격]

-만 19세 이상인 사람

-운전경력1년이상인 사람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종 별

구 분

1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긴급자동차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
(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2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 형

견 인


소형견인차

면허

* 총 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연 습
면 허

1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2종보통

* 승용자동차(승차정원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





내 용

비 고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되어 운동능력측정대상자로 된 자

 

준 비

 신분증, 사진2, 수수료 9,000(신체검사 : 5,000,영수필증 : 4,000)

 

접수방법

 응시원서작성-->신체검사-->장애인실에서 운동능력 측정후 접수



내 용

비 고

 듣지 못하는 사람

 

준 비

 신분증, 사진2, 수수료 9,000(신체검사 : 5,000,영수 필증 : 4,000)

 

접수방법

 응시원서작성-->신체검사-->장애인실 접수

① 청각장애인은 면허시험장 사정에 따라 월 1회 일반 응시자와 분리하여 별도로 수화 비디오로 학과시험을 실시합니다 .

②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일반인과 같이 실시합니다. 

③ 청각장애인은 면허취득 후 운전하는 자동차에 청각장애 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해야 합니다. 



내 용

비 고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인우보증서를 통해 글을 알지 못하 는사실을 2인 이상이 증명해야 함)

* 초등학교 중퇴이하 학력자

시험은 월1회 일반 응시자와 분리하여 실시하고, 응시방법은 시험관이 문제를 직접 읽고 문맹인이 그 내용을 듣고서 답안을 기재

 

준 비

신분증, 사진2, 수수료 9,000(신체검사 : 5,000, 영수 필증 : 4,000), 인우보증서(시험장에 비치 되어있음)

접수방법

응시원서작성-->신체검사-->민원실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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