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가능차량]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긴급차
-건설기계, 특수 자동차(-츄레라, 레커 제외)
-적재중량 3톤 초과의 위험물 운반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자격]
-만 20세 이상인 사람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사람
[운전가능차량]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 긴급자동차
-적재중량 3톤 이하의 위험물 운반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격]
-만 18세 이상인 사람
전문학원 취득시
2종수동
장내기능(1일)+도로주행(2일)
=3일 교육 완성
[운전가능차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9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격]
-만 18세 이상인 사람
전문학원 취득시
2종수동
장내기능(1일)+도로주행(2일)
=3일 교육 완성
[운전가능차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9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격]
-만 18세 이상인 사람
전문학원 취득시
2종수동
장내기능(1일)+도로주행(2일)
=3일 교육 완성
[운전가능차량]
-총중량 3.5톤이하의견인형 특수자동차
[운전자격]
-만 19세 이상인 사람
-운전경력1년이상인 사람
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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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
구 분 |
|
제1종 |
대형면허 |
*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긴급자동차 |
보통면허 |
*
승용자동차 |
|
제2종 |
보통면허 |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소 형 견 인 | 소형견인차 면허 | * 총 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연 습 |
제1종보통 |
*
승용자동차 |
제2종보통 |
* 승용자동차(승차정원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항 목 |
내 용 |
비 고 |
대 상 |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되어 운동능력측정대상자로 된 자 |
|
준 비 물 |
신분증, 사진2매, 수수료 9,000원(신체검사 : 5,000원,영수필증 : 4,000원) |
|
접수방법 |
응시원서작성-->신체검사-->장애인실에서 운동능력 측정후 접수 |
항 목 |
내 용 |
비 고 |
대 상 |
듣지 못하는 사람 |
|
준 비 물 |
신분증, 사진2매, 수수료 9,000원(신체검사 : 5,000원,영수 필증 : 4,000원) |
|
접수방법 |
응시원서작성-->신체검사-->장애인실 접수 |
① 청각장애인은 면허시험장 사정에 따라 월 1회 일반 응시자와 분리하여 별도로 수화 비디오로 학과시험을 실시합니다 .
②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일반인과 같이 실시합니다.
③ 청각장애인은 면허취득 후 운전하는 자동차에 청각장애 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해야 합니다.
항 목 |
내 용 |
비 고 |
대 상 |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인우보증서를 통해 글을 알지 못하 는사실을 2인 이상이 증명해야 함) |
* 초등학교 중퇴이하 학력자 |
방 법 |
시험은 월1회 일반 응시자와 분리하여 실시하고, 응시방법은 시험관이 문제를 직접 읽고 문맹인이 그 내용을 듣고서 답안을 기재 |
|
준 비 물 |
신분증, 사진2매, 수수료 9,000원(신체검사 : 5,000원, 영수 필증 : 4,000원), 인우보증서(시험장에 비치 되어있음) |
|
접수방법 |
응시원서작성-->신체검사-->민원실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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