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인차
총 중량 750kg 초과 3,000kg 이하의 피견인차를 운행하는 면허로
캠핑/레저 카라반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곡선코스: 지정시간 3분 초과시 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시마다 10점 감점
기능시험 : 방향전환코스
방향전환코스: 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 지정시간 3분 초과시 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시마다 10점 감점
기능시험 : 굴절코스
굴절코스: 지정시간 3분 초과시 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시마다 10점 감점
1. 출발지시를 알고 특별한 사유없이 20초 이내에 출발(후진)하지 못한 때
2. 시험과제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시험 항목 |
감점 기준 |
감점 방법 |
1. 곡선코스 견인 통과 |
10 |
-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
2. 방향전환코스 견인 통과 |
10 |
- 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
3. 굴절코스 견인통과 |
10 |
-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은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1) 특별한 사유없이 20초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2)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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