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득절차&장내/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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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보통면허

교육절차

장내기능교육

학과시험 신청절차

학과교육

-1종보통.2종보통(자동,수동)교육
교육개시일부터 3개월안에 이수하여야 됩니다.

-준비물 : 컬러반면함사진2(3x4), 
13,500
,주민등록증

-학과교육 3간 이수
28,600(의무)

장내기능검정

기능시험시간

① 장내기능교육이수②학과시험합격③학과교육3시간이수

3가지 사항이 완료된 수강생만 장내기능시험접수 가능
시험접수
: 월요일 ~ 토요일
준비물
:학과시험 합격증,주민등록증
검정료
40,000,(부가세별도) 연습면허수수료3,500
한양전문학원 내에서 자체시험실시

장내기능시험 합격자 연습면허발급
-시험 합격 1일 이후

도로주행

연습면허 발급후 교육가능

도로주행검정

도로주행 교육 완료후 접수가능
준비물
:주민등록증,사진1,검정료50,000원(부가세별도), 면허제작비7,500
한양전문학원 내에서 자체시험실시
(~매일시험)

면허증 발급

도로주행검정을 합격한 경우
준비물
:주민등록증
한양전문학원에서 면허증발급까지 대행해드립니다
.

예약은 미리(장내기능교육시 보험 꼭 가입하세요. 납입하신보험료는 1개월간 유효합니다.
모든 교육(기능,도로주행 각각)은 교육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이수하여야 시험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1. 교육은 도로교통법 제 71조의 2에 의거 학과, 기능교육과 도로주행 교육별로 각각 3개월 이내에 수료

2. 불합격시 장내기능(3일후) 및 도로주행(3일후) 바로 시험가능

3. 환불-교육개시전 전액환불, 교육개시후(교육시간 공제 후 잔여금액 1/2환불)도로교통법시행령제42조의 9

4. 무단결석시 예약된 시간은 자동 취소






한양학원의 자랑거리 중 하나!

우수한 강사진과 철저한 교육서비스로, 합격률이 95%이상을 항상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떨어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2종보통

2종자동

취소자

경력자

교육이수시간

4시간

4시간

2시간

2



 

학과시험 합격

학과교육 이수

교통안전교육 이수

장내기능교육 이수

1보통

70이상

3시간 이상

1시간

4시간

2수동

60이상

3시간 이상

1시간

4시간

2동 자동

60점 이상

3시간 이상

1시간

4시간



시험접수

시험 당일 전날 교육 후

접수장소

한양자동차운전전문학원 사무실

준 비

응시원서,주민등록증,사진1

시험일자

1종,2종 수요일 / 토요일 : 오후3시 (장내기능시험 대기실에 10분전까지 입실)

1종대형 토요일 : 오전8시 / 2종소형원동기 토요일: 오전9시

시험장소

한양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장내기능장(학원자체시험)



1종, 2종 보통 : 80점 이상

1종대형 : 80점 이상

2종소형(원동기) : 90점 이상




개 선 안 (2개항목)

실격

1. 정차상태 기기조작
- 전조등 (-5)
-
방향지시등 (-5)
-
와이퍼 (-5)
-
기어변속 (-5)

2. 운행상태(300m이상)

- 경사로

- 과속구간

- 직각주차

1. 출발불능 3회이상
2. 경사로 뒤로 밀림 1m
3. 교차로 정지선위반














교육 이수시간

종별 구분 없이 6시간(대형면허는 제외)

도로주행시험 자격요건

장내기능시험 합격▶연습면허증 발급▶도로주행교육 6시간 이수

도로주행시험 일정

한양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자체 도로주행코스에서 매일실시

도로주행시험 준비물

응시원서,주민등록증,사진1

도로주행시험 합격

실격사유 없이 70점 이상



1. 시험자는 연습면허증을 제시하고 신분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분증 유효)

2. 신분확인이 끝나면 의자를 맞추고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위반시 3점 감점)

3.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밟고 주차브레이크를 내린다. (위반시 3점 감점)

4. 1종은 2단, 2종은 1단, 자동은 D자에 기어를 넣은 다음 좌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출발한다.




1. 출발하려는 명령과 동시에 10초 이내 후방차의 안전을 확인하며 천천히 차선으로 진입하고 진입이 끝나면 방향지시등을 꺼야 한다. (위반시 5점 감점)

2. 자동차의 속도 교통의 흐름에 따라 적당한 기어로 변속한다. (위반시 3점 감점)

3. 교차로 진입시는 신호를 따라 안전을 확인하며 천천히 서행한다. (위반시 10점 감점)

4.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좌, 우를 확인하며 서행해야 한다. (위반시 5점 감점)

5. 좌, 우회전을 하고자 할 때 30m전방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한다. (위반시 5점 감점)

6. 교차로 내에서는 기어변속을 금지한다. (위반시 5점 감점)

7. 시험차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추월을 할 수 없다. 상황에 따라 실격을 할 수 있음. (위반시 5점 감점)

8. 기어 변속 구간에서는 1종은 2단에서 3단, 2종은 2단에서 3단, 자동은 D자에서 40-60M의 속도를 유지한다. 장애물이 있을 시는 상황에 따라 감속운행 할 수 있다. (위반시 10점 감점)

9. 신호기가 없는 미확인 교차로 진입시는 일단정지하고 좌. 우를 확인하고 진입하여야 한다. (위반시 10점 감점)

10. 종료지점에서는 종료지점 30M 전방에서 우측 신호기를 넣은 다음 정지선에 정지하고 시동을 끈 다음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고 시험을 종료한다.

11. 주차 (3점)



1. 출발~ 종료지점에서 시동이 3회 이상 정지된 경우

2. 1단 기어 상태에서 계속 진행 했을 경우

3. 음주 후 시험에 임했을 때

4. 시험관의 지시에 불응 할 때

5. 운전이 미숙하거나 신호 통과 요령을 잘 모르고 있을 때

6. 시험도중 현저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할 때

7. 운전자세가 불량하거나 지나친 과속을 했을 경우

8. 시험 중 사고를 야기한 때

9. 시험자가 시험을 포기하였을 때

10. 중앙선 침범

11. 보행자 보호 위반

12. 어린이통학버스 보호 위반

13. 신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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