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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16:05:32
당 홈폐이지상에 면허제도안내 ▶ 일부면제 및 결격사유 ▶ 일부면제대상자 ▶ 면허시험기준표에
신검, 기능만 체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안내하신것과 상반되어서 헷갈립니다.
신검, 기능이 아니고 신검, 도로주행으로 표기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 밑에 댓글에 답변이 안 달려서 새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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